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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별 허가의 종류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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