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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0조 제6항에 따르면, 제34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해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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