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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재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0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제34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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