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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시어업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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