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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자신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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