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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 명령이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명령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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