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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가.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27조 제1항ㆍ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 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나.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 제1호, 제4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제67조 제2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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