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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업수역 조정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조업수역 조정에 관한 합의에 대해 어업 조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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