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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어떤 경우에 승계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거나 매입(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매입 포함) 또는 임차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제27조 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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