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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어업에 대해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만 해당),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 제1항 제2호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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