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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관청은 어떤 상황에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국제법규와 외국 수산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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