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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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