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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언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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