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민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즉, 채무자는 변제기 도래 전까지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인이나 수명이 없어도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