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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들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을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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