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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며, 기성고 금액은 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 중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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