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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구생산업자나 어구판매업자가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나 어구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등을 신고한 경우2. 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 제거한 경우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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