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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조합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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