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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16조 제7항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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