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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료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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