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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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