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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사료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하고,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용도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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