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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을 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6. 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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