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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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