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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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