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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