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