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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수료는 어떤 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2.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3.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4.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5.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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