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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거나 충분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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