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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 '설계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또는 물량내역서상의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합니다. 설계변경은 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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