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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17조의5 제2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의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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