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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할 때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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