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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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