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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위해 어떤 수의사에게 업무를 위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특정 업무만 위촉할 수 있습니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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