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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진료법인은 동물진료 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법인은 개설한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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