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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22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2. 설립된 날부터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3. 동물진료법인이 개설한 동물병원을 폐업하고 2년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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