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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수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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