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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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