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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는 어떤 경우에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7의2. 동물병원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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