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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채무의 불가분성은 어떤 법리와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Answer
공사대금채무의 불가분성은 민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공동채무자의 경우 각 채무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자가 동일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도급인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채무의 이행을 개별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서로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되는 조건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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