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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수의사의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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