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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특정 사람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됩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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