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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의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자,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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