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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합니다.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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