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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따로도록 해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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