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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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