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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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