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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3의2. 가축방역사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7의2. 도축장의 종사자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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