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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항, 공항,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국가는 어떤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이때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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