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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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